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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패취약분야 청렴후견인제’ 시행

도민 감사관과 함께 공사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청렴도 향상 기대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청북도는 공사·용역 사업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6월부터 청렴후견인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후견인제는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주요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 도민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이 함께 공사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시책이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렴후견인제도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청렴성 제고와 부패예방 효과가 높아 호응도가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북도는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3년 연속 우수등급(2등급) 및 2020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 청렴후견인제는 주요 공사·용역 업체 105개(공사50, 용역55)를 대상으로 6,7월 중점 추진하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도민감사관(40명)과 함께 공사의 경우는 도내 전역 공사현장 방문하고 용역의 경우는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애로사항 청취, 시책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등 비대면 방법을 병행하여 내실화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청렴후견인제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청렴 감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충북도 감사관(임양기)은 “찾아가는 현장행정인 청렴후견인제도를 통해 공사 현장소장, 감리단 등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올해에도 충청북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