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제시는 지난 6월 7일 전통시장 장날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터미널, 김제역 등 매일 시내권 주요지점에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사업지구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등을 통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었으며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루어졌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4조를 기반으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결정된다면서 군산시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도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대한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김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김제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결정과 판단으로 새만금 2호방조제와 그 내측 매립지에 대한 관할 법적인 당위성을 확보한 근거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한 것임에도 김제시의 신청이 부당하다고 호도하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편, 김제시민들은 앞으로 김제시로 관할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결정을 막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서명운동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협조와 김제시 미래성장 동력을 앗아가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