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주시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0만2096건, 28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억3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예년에 비해 신규 자동차 등록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 는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도 실시했다”면서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이 있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