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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1기분 자동차세 747억 원 부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61만 건, 74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고지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9억 원(1.2%)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 대(1.8%)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 사유로 분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2.1%를 차지했다. 또 화물자동차 42억 원, 승합 등 기타자동차 17억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과 미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활용해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