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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시‧음성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전국 20개소 중 2개소 선정, 국비 최대 532억원 확보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농촌협약 대상에 제천시와 음성군 총 2개 시군이 선정되어 최대 국비 532억원(총사업비 76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산 규모 등을 보완, 검토, 조정하여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 2022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제천시는 총사업비 428억원(국비 300억)을 투입해 의림생활권(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3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2개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2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음성군은 총사업비 332억(국비 232억원)을 투입해 대소생활권(대소·삼성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1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2개소),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65생활권 구현을 통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순덕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촌협약으로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가 극대화되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북의 농촌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확보 및 사업 추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