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제시 진봉면(면장 오승영)이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역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은 주민 왕래가 많은 생활시설 밀집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보수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진봉면 인향마을에서 거전마을까지 5.9km 구간내에 무인단속 카메라 6대, 쏠라표지병 418개, 미끄럼 방지포장,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선 재도색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김제시와 진봉면은 수차례에 걸친 마을 회의를 통해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하고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는 6월 말 준공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영 진봉면장은 “이번 사업구간은 지방도 702호선 일부 구간으로 지난 2020년 11월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연결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