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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인권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노력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은 존중과 공감의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학생 인권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컨설팅은 학생생활교육의 지표가 되는 학생생활규정을 점검·개선하여 존중과 공감의 학생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인권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학생·학부모간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컨설팅을 위해 2020년 12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및 해설서를 제작하여 단위학교에 배포하였다.


2021년에는 교육지원청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T/F팀을 3월에 구성하여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컨설팅을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안내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나친 규제 개선 ▲미혼모·미혼부 차별 규정 삭제 ▲학생 정치 참여 금지 및 집회 권한 금지 사항 개선 ▲ 과도한 규제 사항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자체에서 학교공동체가 함께 생활규정 제정∙개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해 학교자치 문화를 중심으로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을 통해 학교자치 문화를 정착시켜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