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부안군은 22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부안군 상표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직 22명과 당연직 4명으로 총 26명이다. 2019년도에 위촉되어 활동해오다 2년의 임기만료 후「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에 의해 재위촉 및 신규위원을 포함하여 새롭게 정비되었다.
위원들은 관련분야 종사자(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안군 농수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023년 6월까지 임기2년간 상표의 사용허가 및 사용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사용품목 및 품질·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오늘 위촉한 상표심의위원회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공동상표사용을 통해 지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소비자와의 신뢰도를 구축해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해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판로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