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대폭 단순화된다.
기존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제도로 개편됐다.
또한 매년 7월 사업소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가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으며, 높아진 납세의식에 맞춰 신고 세목으로 변경됐다.
이로인해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의 경우 8월말까지 두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첫 시행시기인 만큼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김종배 세정과장은 “이번 주민세 제도 개편에 따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