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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00년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지적재조사사업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거범위는 지적도라는 경계를 통해서 알수 있고 그 만큼이 내 땅의 권리 및 범위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요즘 지적경계와 현장경계의 심한 불일치로 불편을 겪는 일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적불부합이라 부르는데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소송비용만 약4천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국가적인 행정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고 그 해결을 위한 단초가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지적도와 실제이용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재조사하고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도를 완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에 의해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제시의 경우 전체 36만필지 중 19%에 해당되는 7만2백필지를 지적불부합지로 조사하고, 2013년 금산면 계룡함평지구를 시작으로 16개지구 10,139필지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신풍동 신풍지구, 교동 교동1지구, 요촌동 요촌8지구, 봉남며 접주지구 3,086필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불일치한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이라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의 2/3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전북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얻게 되고 비로써 지적재조사측량이 착수하게 된다. 재조사측량결과는 개인별로 통지되고 의견수렴과 경계조정 기간을 6개월 정도 충분히 가지게 된다. 최종 경계 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위원장은 전주지방법원 판사이다. 경계 결정으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될 경우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하게 된다.


조정금 산정기준은 감정평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 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정리는 시에서 무료로 처리해주며 측량비도 없다. 토지주는 자신의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는 사유재산권이 늘어남으로 얻게 되는 권리에 대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고보조금이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로가 없던 토지의 맹지해소, 이웃간 건축물저촉 해소, 삐뚤빼뚤한 토지를 반듯하게 만들어 토지가치를 높이게 되는 큰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 다만 도로포장 등 개발사업이 아니다 보니 가시적인 효과가 미비하여 주민들의 관심도가 부족한 편이다.


김제시의 경우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 모든 공정에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여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과물의 품질을 대폭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땅의 호적이라 불리는 지적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역사가 100여년이 된다. 그러나 8.15해방과 6.25전쟁, 70·80년대 난개발 등 세월이 지나면서 지적불부합이라는 난제를 떠안게 된다.


종이 지적도의 한계, 측량원점체계의 문제, 국공유지 관리 소홀로 수십조원대 국유재산의 방치, 토지개발사업 저해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시점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은 지적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국토를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할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