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정활동 재갈 물리려는 한수원의 몰상식을 규탄한다

주)새만금솔라파워,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조동용 의원 고소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의원 고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주)새만금솔라파워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 따른 도의회 차원의 첫 번째 대응조치다.


고소주체는 새만금솔라파워지만 이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81%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사실상 한수원과 한 몸통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탄결의안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김대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의원은 그동안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고 의미 있는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민간위원이자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공적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일체 소통은 패싱하고 처벌을 원하는 고소행위로 대응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하나쯤은 누를 수 있다는 폭력적이고 물상식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조동용의원이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방송 출연을 통해서 주장한 사안들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취지 또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지역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들이었다.


특히, 골프모임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골프모임이 있었던 사실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고, 한수원 직원이 직위해제된 바가 있다.


이처럼 사익 추구나 일방적인 비방과는 거리가 먼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한수원이 새만금솔라파워를 앞세워 고소행위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문제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피고는 조동용의원 혼자가 아니라 전라북도의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피고가 국회의원이었다면 공공기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소행위를 서슴치 않고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묻지마식 고소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공룡기관의 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결의안은 한수원의 몰상식한 고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향후 한수원을 상대로 한 도의회 차원의 총력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