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경찰서와 택시모범자운전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인 버스 터미널 사거리 및 번영로 등 읍내 주요 도로변 7개 구간을 중심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정차 위반 사례 등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운전자와 일반 주민 및 상가에게 배부했으며 읍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해 홍보했다.
군은 읍 지역내 혼잡한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 기 설치된 부안마실 공영 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을 운전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장 여건을 반영해 추가로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예상되는 차량을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차주에게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이 서비스 신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나 부안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580-4821)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김진우 건설교통과장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형 CCTV 무인단속 및 이동형 단속차량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