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경제복지국(국장 신미란) 직원 30명은 지난 6월 25일 김제 경찰서, 김제역 등 시내권 주요지점에서 새만금 매립지 시.군 행정구역 결정을 사업 완료 시까지 보류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은 김제시로 관할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결정을 막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서명운동에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사업지구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등을 통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었으며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은
독단적으로 법(「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새만금사업의 완료시까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에 신미란 경제복지국장은 “시민을 무시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가 흘렸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7일부터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매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 등 8만 김제시민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