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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옥천군은 장마철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직접 유입 차단을 위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6월부터 8월 말까지 2개의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사업장 내 보관․방치되어 있는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집중호우 시기 전․후 사전홍보 및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축사시설 등 관내 10여개의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그 외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감시․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하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환경위반행위 목격 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지역번호+128) 및 환경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80개소를 지도점검해 15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단속내역은 고발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7건(52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