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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공저작물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진천군이 ‘진천군 공공저작물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30일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저작권, 공공저작물의 관리, 개방 중요도 증가에 따라 각 지자체별 관리규정 마련이 요구돼 충북에서는 제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됐다.


해당 지침에는 △ 공공저작물 관리원칙 △저작권 귀속 등 권리처리에 관한 규정 △공공누리 적용 및 제공규정 △공공저작물 신탁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그 밖에도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표준안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 △ 초상이용동의서 등의 서식이 포함돼 있어 공공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군민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준높은 공공저작물이 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