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남원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마을세무사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남원시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 마을세무사로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와 서호련 세무사에게 직접 방문・연락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신청을 할 수 있다.
남원시 선정대리인 서비스는 불복사유가 발생하여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3억원,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장(재정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남원시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대리인 선정을 요청하여 선정대리인이 결정・통보되면 불복청구 등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는 “'마을세무사제도', '선정대리인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