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카트 도로에서 잔디 예지물 작업 차량이 골프채를 정리하던 경기보조원(캐디)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골프장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28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보조요원 A(27·여)씨는 클럽하우스 부근에서 손님들의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때 골프장 작업차량 운전자 B씨는 예지물 처리작업 중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A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작업차량이 전후좌우를 살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측은 이에 대해 `작업차량은 속도가 느리고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는 만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과실이 A씨에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민사 4단독 김영기 판사는 A씨가 태백관광개발공사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89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A씨는 클럽정리 구역에 있었고, 작업차량의 회전 각도가 커 근접해서야 차량을 발견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치료비와 라운딩 예정 횟수에 따른 손실, 위자료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소순명기자 ssm6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