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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임실군·순창군 농촌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향후 5년간 380억 원대 투자…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7일 임실군과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자체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투자를 집중해, 농촌지역의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65생활권이란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번 농촌협약은 전국 123개 일반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임실군과 순창군을 포함해 농촌 공간 전략계획이 우수한 전국 12개 시군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에 참여한 시장‧군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농촌협약을 체결한 임실군은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382억 원(국비 266억 원), 순창군은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383억 원(국비 268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임실군과 순창군은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협약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농촌협약을 준비해 왔다.

 

이와 아울러, 전북도는 임실군, 순창군의 최초 농촌협약에 이어, 김제시와 진안군, 무주군이 올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 농촌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농촌협약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전북도는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하고 전략·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사전 검토·자문, 협약의 이행 지원 등 계획에 대한 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였으며,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보건, 복지, 교육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