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완주군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2차 위반 시에는 지금까지 운영중단 10일이었지만 8일부터는 운영중단 20일로 늘어나게 되며, 3차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운영중단 20일이 향후 3개월로 대폭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위반 시에는 지금까지는 운영중단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직장 내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