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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동, 복지대상자 통합감면서비스 운영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의정부시 장암동주민센터는 7월 한 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게 통합감면서비스를 적극 홍보·안내하는 통합감면서비스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복지대상자의 공과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통합감면서비스는 복지대상자의 주소 변경 또는 신규 복지대상자로 선정 시에 TV수신료, 도시가스, 전기·수도요금, 이동통신비 등을 각각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감면서비스이다.


장암동주민센터에서는 통합감면서비스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감면자 1천174명을 발굴 각 가정에 문자,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해 홍보하고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게는 신규 신청 시 요금감면을 동시에 신청하여 통신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통합감면서비스신청을 원하는 복지대상자는 신분증, 고객번호가 기재된 공과금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재범 장암동장은 “복지대상자 중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서비스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감면 누락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촘촘히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