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3,876건 185억6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수인이 해당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수수료 없음)이체 ▲가상계좌 (하나은행 및 농협)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ARS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입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재산세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임으로 납기 내에 꼭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