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국세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 세무서들에서 직장 내 갑질, 음주 폭행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해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경 강원도 A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관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어 직원 B 씨가 세무서장을 폭행,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세무서장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며 거짓 해명도 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세무직 공무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국세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세무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 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이 삭제되었다. 지난 2월에는 D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3명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등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및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제정하여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행동규범을 명문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신고지원센터 운영 규정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대책수립 및 시행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갑질 피해자 보조 및 피해지원 사업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실태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