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8월 31일 가거도 민간어선 선장과 함께『해안경비 경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상에서 발생한 밀입국, 의아선박 출현 등 상황발생시 원활한 정보교환 및 상황처리를 위해 긴급 연락망 구축 및 해안지형순찰, 가거경비대 자체훈련 시 조업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선 등 장비를 지원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거경비대는 현재 운영중인 체력단련실을 어민들에게 개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 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기갑 가거경비대장은 밀입국 및 의아선박 출현 시 육안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긴급연락망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협약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으며, 김성민 선장 대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 시 가거경비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홍보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전라남도가 최근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배달형태 ‘다방업소’ 방역 합동점검에 나섰다. 농어촌지역에서 커피 배달업에 종사하는 다방 종업원을 통한 코로나19 연쇄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추가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30일 전남도가 주관하고 시군 위생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다방 방역대책 긴급회의’ 후속 조치다. 시군 경찰청과 도·시군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9월 10일까지 도내 배달형태 다방업 32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형태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업원 건강진단 여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티켓영업’) 등이다. 전남도는 불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의 풍선효과로 배달형태 다방업이 증가 추세”라며 “배달형태 다방 종사자의 활동반경이 넓고 밀접 접촉자 수가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큰 만큼 배달형태 다방 영업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