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합동점검' 실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해체현장 안전강화 및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의 일환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 당진 마을회관 난간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붕괴사고 발생과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 등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분야에 특화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난 7월 15일 ‘해체현장 안전강화 및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실태조사(점검) 수행 협력, 건축물 해체공사 합동 현장점검 수행 협력, 건축물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유 및 업무교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40년 이상 경과되고 연면적 200㎡ 미만인 주택(목조·조적조)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전국 600동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중 대구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은 61동으로 점검기관과 구·군 합동으로 실태조사(점검)를 수행 중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