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 동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잇달아 시행하며 체감형 행정 강화에 나섰다. 반려동물 자진등록 신고 기간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주 동구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한다. 1차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고 기간 이후에는 단속이 이어진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며, 동구는 내장형 방식에 한해 등록 비용을 최대 4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세계 고혈압의 날 기념 건강 캠페인 동구는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나주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3개 동물병원(나주종합·채움·가람)과 유기동물보호센터(산포면)에서 하면 된다.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장치에는 소유자명과 연락처, 견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유실·유기방지에 도움을 준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 동물등록법 제47조에 따라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에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나주시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