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 동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잇달아 시행하며 체감형 행정 강화에 나섰다. 반려동물 자진등록 신고 기간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주 동구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한다. 1차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고 기간 이후에는 단속이 이어진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며, 동구는 내장형 방식에 한해 등록 비용을 최대 4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세계 고혈압의 날 기념 건강 캠페인
동구는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한 달간 진행된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은 무료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6일에는 푸른길 공원에서 걷기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을 알리는 가두 행진도 벌였다.
관내 주요 거리에는 관련 현수막과 영상 홍보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됐다. 동구는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5월 15일 기준 동구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임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신산업일자리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본인 소유 점포 운영자, 지방세 체납자, 일부 제외 업종 및 무신고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책임이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심뇌혈관질환 역시 건강한 생활습관만으로 80% 이상 예방이 가능한 만큼,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실천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지원 정책이 체감 가능한 민생안전망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