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3월 6일 자로 송출한 벽산엔지니어링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분양 계약자 피해 가능성 보도에 대해, 벽산엔터프라이즈(대표 이효운, 최두환 회장)는 20일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영과 당사의 사업은 별개이며, 어떠한 분양 사업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부산 북구 구포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구포 벽산블루밍)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보도되면서, 일부 계약자들의 계약금·중도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벽산엔터프라이즈 측은 “벽산엔지니어링과는 투자 목적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시공·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이 벽산엔지니어링과 당사를 동일시하거나, 피해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점은 사실과 다르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벽산엔터프라이즈는 특히 “구포 벽산블루밍을 포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은 시공사인 벽산엔지니어링과 해당 조합에 있으며, 당사는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 또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벽산엔터프라이즈(대표이사 이효운, 회장 최두환)가 최근 언론 매체의 오보에도 불구하고, ‘벽산블루밍’ 브랜드를 통해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으능정이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연면적 49,544.9893㎡(약 14,987.36평), 건축규모 지하 6층, 지상 49층(2개 동)으로 계획되었으며, 일반상업지역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및 사용권원 95.18% 확보, 신영부동산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조합원 모집변경신청 신고 득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주는 벽산블루밍 브랜드가 여전히 벽산엔터프라이즈 소유임을 명확히 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벽산엔터프라이즈는 2006년 8월 3일 벽산건설에서 벽산블루밍 브랜드를 출원했으며, 2016년 10월 14일 브랜드 권리가 벽산엔터프라이즈로 이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벽산블루밍 브랜드는 현재 벽산엔터프라이즈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대전 은행동 아파트 수주는 브랜드의 소유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립한 사례로 평가된다. 벽산엔터프라이즈는 벽산엔지니어링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된 잘못된 보도가 벽산블루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