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금융기관,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실행 의무 위반”…“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경기도 양평 공동주택 시행사인 L 대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정한 대출실행 의무 위반”했다고 페퍼저축은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PF 계약을 맺고 공사기성율 24% 상태에서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타절 후 2023년 4월 말경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3자(금융사, 시행사, 신탁사) 합의했다. 하지만 시공사 변경 요청(2023년 5월)후 시공사 교체를 승인되지 않아 공사현장은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시행사 L 대표는 시공사 선정합의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을 통해 해결코자 총 다섯 차례 서류를 접수했으나,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몇 개월 후 페퍼 측은 대체시공사 심의는 이상 없이 통과됐다. 단, PM 수수료, 브랜드 사용료를 사업비에 제외하기로 했다. 자기자본투입의 조건부 승인을 했다. L 대표는 최초 “신탁 약정에 자기자금투입은 사업비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대출 약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페퍼 측은 시공사 승인과정에서 담당자는 두 차례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