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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8월 31일까지... 허가 장소 외 취사행위, 불법 굴·채취 등 단속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동해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말일까지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주요 계곡 내 천막, 단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취사·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5개조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원상복구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만큼,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해 계곡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