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고양시는 일산동구에서 현재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과 민원 발생이 잦은 일반음식점 등 관내 50개소 업소에 대해 공무원 29명, 경찰 9명 총 38명이 합동으로 지난 8일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지난달 26일부터 1주간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었고 확진자 여파로 인해 9일까지 총 2주간 집합금지명령이 연장됐다. 노래연습장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일반음식점 및 7080라이브 업소로 몰리며 불법 행위가 두드러지고 코로나 확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합금지대상인 노래연습장과 홀덤팝 등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음향,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도우미 영업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은 방역사항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동구청장은 코로나 변이가 점차 확산되고 증가일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법 질서 확립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지역 환경 해소를 위해 조속히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는 각 부서 10개반 30여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당분간 관내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에 대해 야간을 포함한 불특정 시간대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