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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 대응한다.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 방안' 확대 적용 및 추가 수칙 마련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적용되는 특별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의원까지 확대하고 추가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시되는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 방안」에는 22시 이후 사적 모임 전면 금지, 내방객 음료제공 금지,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현원 중 20% 재택근무 실시, 10인 이상 대면회의 금지, 각종 경조사 참석 금지(친족 경조사에 한해 참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로는 의원 지역사회 행사 및 경·조사 최대한 참석자제, 각종 간담회 최소화,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 회의 배석 공무원 최소화 조치가 실시된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장은 “도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며, 도민들께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추가 확산을 막는 데 동참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