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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2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고시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김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김포시 공원 전 구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7월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수도권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2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인근 공원으로 음주를 이어갈 우려가 있어 조치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공원 내에서는 22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05시까지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도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여 19시부터 22시까지 음주금지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 후 22시부터는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에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