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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가 접수 실시

8. 12.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후 시설개선 지원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8월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 중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세대,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이며, 시설비용은 가구당 25만원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사업대상 230가구 중 99가구를 개선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사용시설은 금속배관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사용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일반주택의 고무호스 파손 등으로 인한 가스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