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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협업!!!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차량등록사업소 · 징수과 번호판 합동 영치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누증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징수과와 협업하여 번호판 합동 영치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실시하며,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년도 과태료 체납의 관리부서가 2020년 징수과로 변경되면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모두 징수과로 이관되어 현년도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징수과와 협업하여 1주에 1회 정기적으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규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징수과와 협업을 통해 상습 · 고질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누증되는 가산금으로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