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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하세요'

12월 9일까지 진행… 제주도, 9건 접수 과거사위원회 이송 예정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내년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청내 4·3지원과나 각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25일 현재 △4․3사건 당시 수형인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규명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사실확인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혹은 조작의혹 사건 등 9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이송된다.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서 10년 만에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단 한사람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홍보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