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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분 조정·공시

5월 31일 ~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1,874필지 대상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가격이 조정된 311필지에 대해 7월 30일 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6월 한 달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받은 결과 1,874필지(상향 요구 23필지, 하향 요구 1,851필지)가 접수됐으며, 지역별 현황은 읍·면지역 1,438필지, 동지역 436필지이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이용현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조정 8필지, 하향조정 303필지, 적정 1,563필지로 결정되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조세 부담 등에 따라 지가 하향 조정 요구 등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와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