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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로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각각 납부하던 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이 적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8월 10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