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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규 진주형사변호사, 갈수록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청소년 성범죄

 

지이코노미 최연성 기자 |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 사범 449명(423건)을 검거하고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성영상물을 제작한 ‘성착취물’ 유형이 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피의자의 주요 연령대가 20대와 10대 이하로 각각 39%(175명), 33.6%(151명)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서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 음란물 제작 가해자는 25.1세로 나타났다.

 

2015년 각 범죄의 평균 연령이 34.7세와 35.9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 가해자 평균 연령이 최고 10세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진주형사법무법인 더가람의 안병규 변호사는 “10년 전만 해도 주요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는 유형이 다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능란하게 다를 줄 아는 10~20대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10대가 피의자의 다수인 걸로 나타났다.

 

문제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중에 촉법소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형법 제 9조(형사미성년자)에 의거하여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안병규 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처벌에 있어 촉법소년은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렇다고 전혀 처벌을 안 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촉법소년들은 재범률이 높고 범죄의 유형이 잔혹한 경우가 많아 최근 법원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강한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병규 변호사에 의하면 촉법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눠져 있다. 1호에서 7호까지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등의 조처를 하며 신체의 제약을 가하지는 않는다.

 

반면 8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사실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물론 이때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일지라도 최대 15년까지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는 있다. 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가정법원에 회부된 이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안병규 변호사는 “가끔 자녀가 촉법소년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들이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자녀의 범죄행위에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일단 형사적 처벌은 피하더라도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의 의무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합의해야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징역형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앞으로 학업 등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 제 25조 3항인 화해권고 조항에서도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시에 해당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끝으로 안병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이 재차 개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