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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미사용 시설물 신고 사전 접수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설물 미사용 신고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신고서 제출과 고지서 수정 재발급 등의 납부자 불편 사항을 줄이고자 미사용 신고서를 사전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미사용한 시설물이다.


증빙서류는 휴·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이며, 미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감면 처리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통해 322건, 3억 1천 6백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미사용 신고 접수는 올해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미사용에 따른 경감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