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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꼭 받으세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꼭 받으세요.”


연천군이 2019년 부활한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홍보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폐지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신체검사서 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연천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군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제도가 폐지됐다가 부활하면서 기존 면허 발급자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오셔서 조종사 면허증을 갱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