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3일, 영화동·조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풍수해를 대비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계도를 통한 자진정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도로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상습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는 광고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정 대응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 13건을 정비했으며, 적발된 광고주에겐 적법한 광고절차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여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했다.
구 관계자는 “태풍과 폭우 등 풍수해가 찾아왔을 때 도로에 방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활동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