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8월 말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지급대상이었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17천 농어가, 706억원의 지급액을 확정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또한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06억원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 해 시행결과 107천 농가에 약 64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으며,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하여 살만한 농어촌 만들기와 농어촌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여 도내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