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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 자동차 5천467대대상으로3억1천5백만원 부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자동차 5천467대를 대상으로 2021년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1천5백만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사용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9월 13일부터 31일까지다.


팔달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에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