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는 올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법인 326곳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송한다.
안내책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세목별 납기와 세율, 납세편의 시책 등의 세무정보는 물론 평소 기업인들의 문의가 잦고 법인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 법인의 본·지점 설치와 같은 내용을 담아 별도의 섹터로 구성했다.
또 시는 임대주택 및 생애최초 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비과세·감면혜택을 받은 관내 부동산 취득자 905명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위임하기 때문에, 당초 신청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에 부천시는 감면세액·가산세 추징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감면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정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은 “지방세 안내 책자와 비과세 및 감면 준수사항 안내가 시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세무정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