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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전화확인, 양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