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청렴교육을 신청한 관내 초·중·고 11개교, 505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보호,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내용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은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확대와 학교 구성원의 청렴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층 더 투명한 이천교육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