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7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7주간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태를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양돈농가의 차량출입통제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지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울타리 미설치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소독시설 작동 미흡, 울타리 설치 미흡, 퇴비사 방조망 부분 훼손 등 53건은 현장에서 지도해 개선토록 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와 근접한 도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지역 농가에는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도록 지도했다.
그간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생·위험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 등 35개 시군 돼지 생축·정액·분뇨·사료의 도내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여 양돈 관련 축산차량은 소독필증 발급 후 농장을 출입토록 하고 있다.
농장 사육돼지, 축산시설, 포획 멧돼지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검출 사례는 없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농가는 차량 출입통제 및 8대 방역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