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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심사의결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했다.


전원표(제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과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기창(음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 및 품질시험수수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황규철(옥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과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도 원안 의결했다.


김기창 위원장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사항 반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대비 기반구축 등의 예산이 주를 이룬 예산인만큼,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