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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개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박성원 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은 직속기관에 맞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는 특색있는 사업이 부족하다며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줄 것과 일선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자동연계 대상의 범위를 현행의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함께 원안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