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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교육청 반부패·청렴 온라인 직장교육’실시

행동강령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중심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년 9월 9일 ‘2021년 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직장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도교육청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신규 도입된 행위 기준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중심의 직장교육을 통해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